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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 사도의 수위권과 가톨릭교회 교황의 수위권 계승에 대하여(2)
  • 등록일2026.01.16
  • 조회수128

[2] 교황이 베드로의 수위권을 계승한 역사적 사실

 

모든 주교 가운데 제1의 지위인 교황이 가진 권한을 수위권(首位權)이라 합니다.

 

이 수위권은 교회의 창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권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교회의 반석이라 부르고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증명됩니다(마태 16,18).

 

예수님이 베도르 사도를 통해 세우신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죽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어야 하기에 베드로에게 수여된 교회 통치의 권위는

반드시 로마교회의 주교였던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교회의 주교 즉, 교황에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수위권은 그를 계승한 후임 교황들에게 전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수위권 계승을 역사적인 사실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법과 관련한 사건들을 교황에게 상소하고 교황이 제재한 사실


로마의 주교좌가 교회 초기부터 동방 각 지역 교회로부터 제소를 수리하여 거기에 대한 최후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

모든 교회에 대한 로마의 주교좌의 최고 높은 권위를 증명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황이 소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교회의 이단설을 논박하며,

그 이단설 제창자에게는 평신도든 성직자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 항의도 없었다는 사실이 교회의 최고 수위적 권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3대 계승자인 클레멘스 교황(88-97년 재임)

--> 성 바오로 사도가 바오로 서간에서 칭찬한 성인으로 고린토 교회의 상소사건에 즉시 권위를 행사하여 고린토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지도하였으며, 이를 1세기 동안 성당 안에서 낭독하는 관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만일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불복한다면 그는 죄과와 적지 않은 위험을 스스로 택한 것으로 알라”(Ι ad Corinth, c. 50)라는 구절로 그 권위의 절대성을 알 수 있고,

프로테스탄트 학자 중 살몬(G. Salmon), ths(Shon), 하르낙(A. Harnack) 등도

--> 최초의 교황권 행사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명한 역사가이며 치루스(Cyrrhus)의 주교인 토도레토는

--> 449년 에페소 지방 의회에서 단죄 파면당하여 교황 레오에게 상소하기를 저는 성하의 판결만 고대하오며 성하의 공정하신 판결로 저를 구호하시기를 엎드려 처하옵고...” 라고 시작되는 상소문을 올렸고, 교황 레오는 지방 의회의 결의를 무효로 선언하고 테오도레토를 복직시켰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수도원장 요한은

--> 그 총주교가 결정한 안건에 대하여 교황 성 그레고리오 1(590-604년 재임)에게 상고하여 교황은 총주교의 결정을 바로잡았습니다.

857년 교황 니콜라스 1세 때

--> 포시우스(Photius)가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가 되려는 뜻을 알리자 교황은 이를 단연 거절하였고, 포시우스는 즉시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탈하여 그리스 정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동방 교회의 최고 교직인 박학한 성직자들이 자기 직할 주교나 지방 의회의 단안을 로마 교황에게 상고하여,

교황청의 결정에 복종하였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것이 교황의 수위권의 절대 권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2.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자는 누구든지 초대 5세기 동안 교부들의 교리의 가르침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교부들로는 바실리오, 크리소스토모, 치프리아노, 아우구스티노, 예로니모, 암브로시오, 레오 등 저명한 교부들과, 에우세비오, 테르툴리아노, 오리제네스, 이레네오, 디오니시오, 헤르마스, 파피아스, 이냐시오 등 초대 교회의 유력한 증인들입니다.

이 교부들은 이구동성으로 로마 교황을 장상으로 인정하고 섬겼습니다.

 

교황의 권위에 승복한 교부들의 어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냐시오(+107)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 로마 교회는 "로마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 교회를 주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레네오(+202)

--> 로마 교회는 수(, 머리)교회이므로 전세계교회는 그와 합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그곳에 좌정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치프리아노(+258),

--> 열교인들이 후원을 얻으려 로마로 향하려는 것을 교황 고르넬리오에게 미리 알리면서 이단과 결탁한 거짓 주교들이 사제적 일치의 본원인 베드로의 교좌 수교회(머리교회, 으뜸교회)를 향하여 감히 승선(乘船)하고 떠나려 하오니..." (Epist. LIX, 14) 하여, 베드로의 계승자인 교황의 권위에 솔직히 승복하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자유 평론가 하르낙(Harnack)도 이에 대하여

--> "치프리아노는 로마 교좌를 특히 엄숙히 존경하였습니다. 이는 그위에 그리스도께서 사도적 권위를 주시고 권위의 일치와 교회일치의 유래를 극히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도의 성좌(聖座)인 까닭입니다. 또 이 성좌의 교회는 전세계에 널리 퍼진 가톨릭교회의 어머니요 근본인 까닭이다”(Dogmengeschichte i, 384)라고 하였습니다.

 

3. 교황과 공의회


교회내의 대 공의회도 교황의 권위를 입증합니다.

대 공의회는 전세계 가톨릭 주교들의 회합입니다.

교회의 대 공의회는 마치 한 나라의 입법·행정의 결정 기관과 같은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대 공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21회가 열렸습니다.

처음 8회는 동방에서, 나중 13회는 서방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방에서의 회합을 교황이 주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동방에서 열린 공의회에 관하여서만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회의 공의회 소집 연도

-->최초의 대공의회는 325년 니체아(Nicaea)에서 소집되었고 제2회는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3회는 431년 에페소에서, 4회는 451년 칼체돈에서, 5회는 5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6회는 68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7회는 787년 니체아에서, 8회는 869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소집되었습니다.

공의회의 소집 주체 및 안건의 재가는 교황

이 모든 공의회는 모두 로마 교황이 직접 소집하였거나, 또는 그 소집 요청에 대한 윤허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의 제1, 2차 공의회 이외의 모든 공의회는 다 교황 특사가 사회를 보았으며,

8회의 공의회가 모두 교황 특사 집전으로 윤허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정식 공의회로 인정되었습니다.

통과된 안건이 교회법으로 시행되려면 반드시 교황의 재가와 서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례가 교황의 수위권을 충분히 입증합니다.

, 교황은 자기 직권으로 이 모든 공의회를 소집, 주재하며 의결안을 재가하였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수위권 선언 사례

431년 소집된 에페소 공의회에 첼레스티노 교황은 사절들을 보내어 공의회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그중의 필립보 신부는 200명의 주교와 여러 참석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지극히 복되신 성 베드로는 사도들의 머리요 수령이며 신덕(信德)의 지주요 가톨릭 교회의 기초로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늘 나라의 열쇠를 받아 죄를 풀고 매고 하는 권능을 받았음은모든 세기에 알려진 것으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며그는 오늘날까지 또한 영구히 자기 후계자들 안에 살아 계셔서 권위를 행사하신다계제(階梯)를 따라 그의 후계자요 그의 교좌에 앉으신 거룩하고 복되신 우리 교황 첼레스티노 주교께서는 그 대리로 우리를 이 공의회에 보내셨다그러므로 네스토리오는 교회의 사제적 통공(通功)에서 제외된 줄 알라


이 선언에 이의를 주장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에우티케스 오류를 판단한 레오 교황의 교서가 낭독되자 회원 600명은 이구동성으로 베드로께서 레오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4. 열교인(裂敎人, 개신교인)들의 교황의 수위권 입증


교회 초기부터 크고 작은 열교들의 발생과 소멸은 거의 그치지 않았습니다.

초기 열교인들도 직접 간접으로 로마 교황의 권위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마르치온이나 몬타누스 같은 이들은 직접 교황을 인정하였,

다른 이들은 자기 소신과 로마 교황의 소신과의 합치를 설명하려 노력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소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러 멀리 로마를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노바투스가 교황 고르넬리오를, 펠라지오가 교황 인노첸시오를, 네스토리오가 교황 식스토를, 에우티케스가 교황 레오를 찾아간 사실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로마 교황으로부터의 최후 판결이 내리면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불순종의 결과로 완전히 고립된 처지에 빠져 참담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5. 교황은 수위권으로 복음 전파 주도


교황의 권위가 전 세계적으로 행사되는 역사적 사실의 다른 예를 보면

사도 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톨릭교회로 귀화한 여러 민족은 모두 교황이 보낸 전교 신부로부터 복음의 빛을 받았거나,

교황과 주종() 관계의 연락이 있는 지방 주교가 보낸 전교 신부로부터 교화(敎化)를 받았습니다.

교황청과 직접 간접으로 아무 연락 없이 한 나라의 교화가 이루어진 예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5세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됩니다.


 ① 아일랜드의 대 전교 사도는 성 파트리시오로 그는 5세기의 교황 첼리스티노가 보낸 사도입이다.

 ② 스코틀랜드의 사도 성 팔라디우스도 역시 첼리스티노 교황이 보냈고,

 ③ 앵글로 색슨 영국(英國국민은 성 베네딕토회 수사 성 아우구스티노로부터 신앙의 빛을 받았습니다아우구스티노는 6세기의 교황 성 그레고리오가 보냈으며,

 ④ 프랑스는 6세기 말경 성 레미지오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았습니다레미지오는 언제든지 로마 교황청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⑤ 독일은 성 보니파시오로부터 교화되었는데그는 영국인으로서 8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오로부터 주교 성품을 받고 독일에 파견되었습니다.

 ⑥ 북유럽 국가에는 9세기에는 치릴로와 메토디우스 형제가 러시아와 스클라보니아와 모리비아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이 형제는 교황 니콜라스 1세와 아드리안 2세와 요한 13세의 권위에 승복한 사도입니다.

 ⑦ 노르웨이는 11세기에 국왕 성 올라프의 초청으로 건너온 영국인 신부의 전교로 귀화되었으며,

 ⑧ 스웨덴은 11세기에 영국의 사도 성 울프리드와 에스킬의 전교로 진리의 빛을 얻었습니다이 두 나라 국민은 귀화 직후부터 로마 교황청에 해마다 Romescot, 즉 소액의 공물(貢物)을 바쳤습니다이 사실은 교황 성좌의 영적 주권에 대한 복종의 표현입니다.

 ⑨ 그 밖의 유럽 여러 나라는 소위 종교 개혁 전까지(즉 16세기모두 로마 가톨릭교회 전교 신부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생명의 복음을 받았는데당시의 교회 권위의 으뜸 사도는 교황 한 명뿐이었기 때문이다.

 ⑩ 인도와 일본에는16세기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가 교황의 명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이야말로 아시아의 정신사(精神史)에 대전환의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⑪ 남미 원주민과 멕시코에는 16, 17세기 동안 많은 전교 신부들이 역시 교황의 명령으로 전교하여 그들을 귀화시킨 사실 또한 남미 세계의 역사적 대사실입니다.

 ⑫ 미국 교회도 본래 로마 가톨릭의 신세를 진 것이 역사적 사실이며영국아일랜드그 밖의 유럽 대륙 국민의 후손인 북미의 백인은로마 가톨릭교회가 유럽 여러 민족을 교화시켰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교황의 수위권에 대한 실체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교 사도들은 모두 그 교권을 로마 교황으로부터 받았으므로, 파견자의 권위가 파견받은 자의 권위보다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황이야말로 복음 전사(戰士) 대본영의 총사령관으로 동방 주교들이 그 총주교나 군주로부터 권위 침해를 당하게 되면 곧 로마에 청원하였으며,

교회 초기의 교부와 석학들은 모두 교황을 영계(靈界)의 대수령(大首領)으로 복종하였으며, 전교 신부는 으레 교황에게 교권과 축복을 받은 다음 출전하였습니다.

이단 사건이 생길 때는 세계의 시선이 로마 성좌로 집중되어,

교회의 권위로 단죄 선언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6. 교황의 수위권에 대한 결론


가톨릭교회의 교황님이 베드로 사도를 잇는 교회의 으뜸 사도임은


교황의 교회 통치권의 연속성으로 보아서도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에서 교황의 교회 통치권을 부인하려는 행위는 마치 대지를 비추는 태양의 빛을 막으려는 행위와 같으며,

국가의 역사서에서 국가 원수의 행정 기록을 삭제할 수 없듯이,

교회 역사에서는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인 교황의 행적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교황의 권위가 거짓이라면 어떻게가톨릭교회가 2천 년이나 존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황의 권위는 부정하는 사람이나 교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황에게 이단들이 파문된 역사로 보아서도

그리스 정교의 수뇌 포시우스는 본래 교황에게 성심껏 순종하던 자였으나,

욕심과 오만에 빠져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 자리를 빼앗고 감히 그의 정식 승인을 요청하려다가 교황 니콜라스에게 파문당하였습니다.

영국 가톨릭교회 창설자 헨리 8세는 원래 가톨릭 신자로서 교황의 권위를 적극 옹호하던 이였으나, 왕비를 버리고 앤 불린과 재혼하였습니다.

앤을 정실 왕비로 승인해 달라고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강요하다가 드디어 파문당하였습니다.

개신교의 창설자 마르틴 루터는 교황에게의 성심 복종을 맹세한 자로서 반역죄로 교황 레오 10세에게 파문당하였습니다.

가톨릭교회 교황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명을 받은 예수님의 대리자이며,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하느님의 임명을 받은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의 권위를 거역한다면 그는 곧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마태 12, 30)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의 염원인 그리스도교회의 일치는 교황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 교회 일치의 목적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노력하여야 합니다.

일치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베드로 사도와 그 후계자인 역대 교황의 교회 통치권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파가 확고한 중심에 일치 단합되어 강대한 교회를 이룬다면 이교(異敎)와 무신론의 세력도 당장 그 위세에 눌려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교회는 이 분열이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라며,

 

전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통일전선을 정비하여 암흑의 세력을 무찌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새 왕국이 빨리 건설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임스 기본스 추기경 저, ‘교부들의 신앙참조>

 

아래 네이버 지식인링크에는 교황의 수위권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댓글 8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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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님의 댓글

셀리 작성일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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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님의 댓글

이성희 작성일

교황의 수우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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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로리아님의 댓글

이글로리아 작성일

뜻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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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요셉피나님의 댓글

허요셉피나 작성일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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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아나님의 댓글

율리아나 작성일

개신교의 창설자
마르틴 루터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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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직님의 댓글

이양직 작성일

자세한설명잘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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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네딕다님의 댓글

이베네딕다 작성일

교황권의연속성과 역사적사실에 부합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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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님의 댓글

김경임 작성일

교황님은 주예수그리스도의  임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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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우)0533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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