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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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하느님께 제사를 지냈고,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祭物)을 바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물은 세 가지 지향으로 바칩니다.
▶ 신에게 “예물”을 드리려는
▶ 신과 “통교”를 이루려는
▶ 신에게 “속죄”하고 용서를 얻으려는 지향입니다.
각 제물을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번제물
<레위기> 1.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가 짐승을 잡아 주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에는, 소 떼나 양 떼 가운데에서 골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1.3 소 떼에서 고른 예물을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주님 앞에서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져온 다음, |
• 가장 일반적인 제물을 바치는 제사로서 짐승의 가죽은 빼고(가죽은 사제에게 돌아가므로)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 번제물을 일컷는 히브리 말은 “올라가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 이 말에는 고기를 태울 때에 나오는 연기와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 그곳에 계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기쁘게 해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 그래서 번제물에는 흔히 “하느님을 흐믓하게 하는 향기”라는 표현을 붙이고 제품을 남김없이 태워 바치는 번제는 제물을 바치는 자의 완전한 봉헌을 뜻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제사로 여겨졌습니다
• 제물를 바치는 사람은 자신을 번제에 바쳐질 짐승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뜻으로 그 짐승 위에 손을 얹습니다.
• 제물로 바쳐질 짐승은 자기가 기르는 양이나 소, 염소 가운데에서 고르는데 가장 좋은 것, 곧 “흠이 없는 수컷”으로 준비해야 하고,
•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날짐승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2. 곡식 제물
<레위기> 2.1 누가 주님에게 곡식 제물을 예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곡식 가루를 바쳐야 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따르고 유향을 얹어, 2.2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고운 곡식 가루와 기름을 한 손 가득 퍼내어, 유향 전부와 함께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
• 곡식 제물도 번제물처럼 불에 완전히 살라 바칩니다.
• 곡식 제물은 가루로 만들어 생으로 바칠 수도 있고, 굽거나 삶거나 지지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 생으로 바칠 경우에는 향을 첨가하고, 요리해서 바칠 때는 발효시키거나 달게 해서는 안됩니다.
• 생으로 바치든 요리해서 바치든 곡식 제물에는 기름이 곁들여집니다.
• 곡식 제물로는 밀 보리 향이 바쳐졌으며 가난한 이들이 속죄 제물로 짐승을 바치는 대신 곡식을 바칠 경우에는 기름과 향을 곁들이지 않았습니다(레위기 5.11).
• 곡식 제물은 보통 한 손 가득히 떠서 향과 더불어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사제에게 돌아갑니다.
• 번제 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칠 때에는 보통 기름을 섞은 곡식 예물과 포도주가 곁들여집니다.
3. 친교 제물
<레위기> 3.1 친교 제물을 올리는데 소를 잡아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한다. 3.2 제물을 바치는 이가 자기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그것을 잡으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
• 친교 제물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자 할 때 바치는 제물입니다.
• 제물로 쓰이는 짐승은 소, 양, 염소입니다.
• 제물 가운데에서 내장과 굳기름과 콩팥은 제단에서 하느님께 태워 바치고,
•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를 주관한 사제에게, 가슴 부위는 모든 사제에게 돌아갑니다(레위기 7.31-34).
• 나머지 부분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차지인데 고기는 하루나 이틀 안에 친지들과 더불어 다 먹어 치워야 합니다(레위기 7.15, 19.6-8).
• 친교 제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평화, 안녕”을 뜻하는데, 이 제물이 본디 하느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데에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 친교 제물은 그 목적에 따라 감사 또는 찬미 제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레위기 7.11-18).
① 감사제물을 바치는 때(시편 107)
· 사막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
·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 중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 바다에서 폭풍우에 시달리다 그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② 서원 제물 : 서원할 사람이 서원을 세우고자 할 때
③ 자원 제물 : 어떤 특정한 기회와 상관 없이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바칠 수 있었습니다.
④ 임직 제물 : 직무를 받은 사람이 바치는 제물로 주례사제는 짐승의 피를 직무를 받는 사람의 옷에 발랐습니다(레위기 8.22-32)
4. 속죄 제물
<레위기> 4.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4.3 기름부음 받은 사제가 죄를 지어 백성도 죄인이 되게 하였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 없는 황소 한 마리를 주님에게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
• 속죄 제물은 주로 하느님의 법이니 규정을 어긴 행위를 갚기 위한 제물입니다.
• 속죄 제물의 목적은 본의 아니게 또는 실수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다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따라서 속죄 제물은 정화예식과 깊이 연관되고,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게 참여해야 하는 축제 때에 통상적으로 바쳐졌습니다.
• 그리고 번제와 속죄 제물을 함께 바칠 때에는 속죄 제물을 먼저 바침으로써 다른 제사가 바쳐지기 전에 공동체와 제단을 정화시켰습니다.
• 속죄 제물에 사용되는 짐승의 종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지위에 따라 달랐는데 대사제나 공동체 전체가 잘못하였을 때는 수소를 바치고,
• 통치자의 경우에는 숫염소를,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암양을 바쳤습니다.
• 또한 속죄제물을 바치는 자에 따라 예식 자체도 차이가 났는데, 공동체가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사제가 잘못한 경우에는 제물을 바치는 장소인 성소 자체가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 성소 휘장의 정면에 수소의 피를 부리고 분향 제단의 뿔들에 그 피를 발랐으며 수소의 고기는 먹지 않고 진영 밖에서 태웠습니다.
• 통치자나 평민 등 개인의 경우에는 바깥 제단만 더럽혀진 것이므로 제단의 뿔들에 염소나 암양의 피를 바르고 짐승의 고기는 사제가 차지하였습니다.
•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주님께 바칠 수 있었고,
• 이것도 장만할 수 없는 형편이면 고운 곡식가루 십분의 일 에파를 대신 바칠 수 있었습니다.
5. 보상 제물
<레위기> 5.15 누가 주님에게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실수로 죄를 지어 불충을 저질렀을 때에는, 주님을 위한 보상 제물로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성소 세켈로 은 몇 세켈이 되는지를 정한 값에 따른 보상 제물이어야 한다. 5.16 그는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지은 죄를 배상하는데, 그 값의 오분의 일을 더 보태어 사제에게 낸다. 그래서 사제가 보상 제물인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
• 주님께 속한 봉헌물(맏물과 십일조)을 실수로 잘못 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바치는 제물을 말하며,
• 보상 제물은 손상된 것의 회복에 목적이 있습니다.
• 맏물과 십일조를 잘못 바치게 되는 사례는 이 봉헌물을 실수로 바치지 않거나 규정된 양을 다 채우지 않고 바치거나 봉헌 예식이 잘못 거행되는 경우 등입니다.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례는 위탁물이나 담보물이나 약탈물과 관련하여 동족을 속이거나 착취함으로써 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입니다.
• 동족의 권리침해는 이스라엘 백성의 권리를 당신의 권리로 여기시는 주 하느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보상 제물을 바칠 때는 봉헌자가 먼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고백해야 하고,
• 숫양 한 마리와 더불어 보상해야 할 값어치를 성전 세켈로 환산하여 바칠 뿐 아니라 벌금으로 거기에 오분의 일을 덧붙여 바쳐야 합니다.
• 보상 제물은 언제나 개인적인 제물이므로 속죄 제물에서처럼 그것을 바치는 사제가 짐승의 고기를 차지하며,
• 이 제물만 유일하게 짐승 대신 돈으로 바칠 수 있습니다(레위기 5.18, 2열왕 12.16).
<정태현 신부 저 ‘현문우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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