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1.20
- 조회수2,237
세례를 받은 모든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교회의 '혼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들 중 양편 혹은 한편이 신자라도
▶ 교회의 혼인법 절차에 따라 성당에서 혼배성사 또는 관면혼인 예식을 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고 혼인신고와 함께 사회혼만 한다면
▶ 민법상 유효한 혼인이며 합법적인 부부이지만
▶ 교회법상 무효한 혼인이며 동거 상태가 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부부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교회법상 '혼인장애(조당)' 상태이므로
• 성체성사 등 성사 생활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단순 유효화혼
교회혼을 하지 않아 무효였던 혼인을 관면혼인 예식으로 유효화하는 것 |
• 단순 유효화란 혼인무효 요인을 제거하거나 관면하고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혼인 합의를 새롭게 맺는 것을 말합니다.
• 다양한 단순 유효화 중 교회법상 혼인 형식의 결여가 대부분인데 즉, 신자가 사회혼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아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 일반적인 혼배성사처럼 혼인 당사자들이 본당 사제와 면담 후 두 증인과 함께 성당에서 주례 사제 앞에서
• 전례 형식에 따라 혼인 예식을 거행하면서 과거 혼인 합의를 갱신하면 됩니다
• 즉, 관면혼배 예식만 하면 됩니다.
2. 근본 유효화혼
신자 아닌 배우자의 반대로 관면혼인도 하지 못해 무효였던 혼인을 법원에 청원하여 유효화 |
• 근본 유효화는 장애가 있거나 또는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여 무효한 혼인을
• 두 당사자의 합의 갱신 없이, 행정적으로 관할권자의 은전으로 무효한 혼인을 유효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선적으로 단순 유효화 방식(관면혼인)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 비신자 혹은 타교파 배우자가 성당에 오기를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경우
• 한 명의 당사자가 본당 사목구 주임과 만나 면담과 간단한 서류만 작성한 후
• 본당신부가 교구 법원에 근본 유효화를 청원하면 됩니다.
3. 이혼 후 문제 해결
다음으로 가톨릭 신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혼인장애를 해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혼했지만 재혼하지 않은 경우
• 신자가 성당에서 혼배 후 이혼을 하였지만 재혼하지 않은 경우, 사실 혼인장애 상태가 아닙니다.
• 민법상 합법적으로 이혼하여 서로 헤어졌다고 보지만,
• 교회에서 이혼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 신자는 아직도 전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국가 법률상 이혼하였지만, 교회법상 별거 상태로 여기며,
• 신자로서 성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혼한 신자가 재혼하는 즉시 중혼 장애(교회법 제1085조) 상태가 됩니다.
② 이혼 후 재혼하고자 하는 경우
▶ 교회는 신자가 이혼한 후 재혼하여 중혼장애가 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 바오로 특전
· 혼인 당시에 두 배우자 모두 신자가 아니었으나 · 결혼 후 한 배우자만 세례를 받았을 때 해당되며, 합법적 재혼 가능 |
• 두 비영세자들이 혼인을 맺은 후
• 배우자 중 한 명은 세례를 받고 다른 한 명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 세례받지 않은 배우자의 적개심 때문에 평화로운 세례자 배우자의 신앙생활이 위태로울 때,
• 이들은 완전히 갈라서고,
• 세례받은 자는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아
• 양측 보두 비신자로서 맺은 혼인의 유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1143조 참조).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 전 두 당사자 모두 신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혼인 후 혹은 이혼 후에 한편의 당사자만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받은 편 당사자가 재혼하려고 할 때, 이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특전은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녀 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어려분이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1고린 7, 14-15) |
나, 혼인무효 선고
신자가 사회혼만 한 후 이혼한 경우 교회는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회혼 자체를 무효로 선고받고 합법적 재혼 |
• 신자가 교회혼이 아닌 사회혼을 한 경우, 교회법상 혼인 형식의 결여에 해당합니다.
• 즉,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입니다(교회법 제1086조).
• 만약 그 신자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첫 혼인이 무효임을 조사할 본당신부의 책무(교회법 제1121조 3항)가 있습니다.
• 따라서 본당신부가‘신자가 비신자와 첫 혼인을 민법상 맺었지만,
• 교회법에 따른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에 교회법상 무효’임을 공식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 이를 혼인 무효 선고 절차라 합니다.
• 이후 이혼한 신자는 새로운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있고,
• 이 절차는 교구 법원이 아닌 본당신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 혼인무효소송
혼배성사, 관면혼배 등 교회법에 의한 혼인 후 이혼한 경우 상대 배우자의 행위에 근거해 혼인을 무효화 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합법적 재혼 |
• 위 세 가지 방법 외에도 교구 법원에서 진행하는 혼인무효소송이 있습니다.
• 이는 법원이 청구인의 혼인 유대에 관한 유·무효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일반 법원과 마찬가지로 혼인무효를 제기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변호사들, 재판관이 있으며,
• 재판관은 재판부를 단독 혹은 합의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혼인무효소송 중 독특한 직책으로 성사보호관이 있는데,
• 말 그대로 혼인을 해소하려는 입장이 아닌 혼인 유대를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내는 사람입니다.
• 전적으로 관할권자 혹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혼인무효 혹은 혼인무효 불가가 선언되며,
• 만약 혼인이 무효 선언되었다면, 당사자는 교회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본당신부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혼인장애 체크 방법
•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법원에서 제공하는 혼인장애 체크 서비스입니다.
• 혼인장애 상태이거나 장애일 것으로 생각되는 분의 현재 상황을 단계별로 체크해 나가면 혼인장애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https://court.casuwon.or.kr/check
<가톨릭교리자료실, 가톨릭 대사전 참조>
아래 ‘네이버 지식인’ 링크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혼인장애, 조당’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 https://kin.naver.com/search/list.naver?query=%EC%B2%9C%EC%A3%BC%EA%B5…
- https://kin.naver.com/search/list.naver?query=%EC%B2%9C%EC%A3%BC%EA%B5…
댓글목록

세꾼다님의 댓글
세꾼다 작성일
조당 해쇠가 상당히 어렵군요
이혼후 재혼 하지않으면 성사생활 할수 있다는것 처음알았습니다

로사님의 댓글의 댓글
로사 작성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글라라님의 댓글의 댓글
전글라라 작성일도움이 되었습니다

블루님의 댓글의 댓글
블루 작성일어렵지만 이런 절차들이 있는지 알게돼서 좋네요

요셉피나님의 댓글
요셉피나 작성일잘 알았습니다

김안나님의 댓글
김안나 작성일너무 어려워요

김카타리나님의 댓글
김카타리나 작성일잘읽었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가 안되고 어렵네요.

김경임님의 댓글
김경임 작성일교회법상 결혼과 이혼 모두 쉽지 않은것 같네요...

김카타리나님의 댓글
김카타리나 작성일
잘 읽었습니다
넘 어렵습니다 더 읽어보고 공부하겠습니다.

요셉피나님의 댓글
요셉피나 작성일잘 읽었어요

잘 읽었습니다님의 댓글
잘 읽었습니다 작성일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노베파님의 댓글
이제노베파 작성일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루시아님의 댓글
이루시아 작성일너무어렵습니다

최미순님의 댓글의 댓글
최미순 작성일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가브리엘라님의 댓글
한가브리엘라 작성일전 비신자상태로 결혼 후 저만 세례를 받은 외짝교우입니다. 이런경우는 조당이 아니라고 듣고 성당생활을 열심히하고있는데요 아이들도 모두 세례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비신자인 남편때문에 제 신앙생활에 문제가있나요?

홍엘리사벳님의 댓글의 댓글
홍엘리사벳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조당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성사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동서울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동서울관리자 작성일
아무 문제가 없고 관면혼배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님의 배우자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두 분은 자연적으로 성사혼이 성립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정정자님의 댓글
정정자 작성일조당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미자님의 댓글
김미자 작성일고맙습니다

로사님의 댓글
로사 작성일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델라님의 댓글
아델라 작성일어려워요

김힐데가르다님의 댓글
김힐데가르다 작성일너무 어려워요

정정자님의 댓글
정정자 작성일혼배조당 많은 도움

이규완글라라님의 댓글
이규완글라라 작성일
타 종교에 비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시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부부는 결혼후 25년이 지나서 같은날 세례를 받았는데 관면혼배는 안했던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복잡한 교회법을 다 알고 다른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신자가 몇명이나 될까요
그냥 세례를 받은후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또는 노력한다면 되는것 아닐까요

유스티나님의 댓글의 댓글
유스티나 작성일
글라라님 글에
공감두배입니다

유스티나님의 댓글
유스티나 작성일잘읽었습니다

최성덕님의 댓글
최성덕 작성일잘 배워가겠습니다

글라라696393님의 댓글
글라라696393 작성일잘 읽었읍니다

전안젤라님의 댓글
전안젤라 작성일어렵네요

황경옥님의 댓글
황경옥 작성일감사합니다 ⚘️

강영생님의 댓글
강영생 작성일알겠습니다

제노 베파님의 댓글
제노 베파 작성일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미카엘라님의 댓글
이미카엘라 작성일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미숙님의 댓글
이미숙 작성일감사합니다

문명희님의 댓글
문명희 작성일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요세피나님의 댓글
이요세피나 작성일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정정자님의 댓글
정정자 작성일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권두남님의 댓글
권두남 작성일
읽어도너무어렵네요
자세한내용고맙습니다

니아님의 댓글
니아 작성일잘 읽었어요

김경자님의 댓글
김경자 작성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요즘 젊은 새대애 좀 맞추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보나님의 댓글
서보나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교회법의 조당은 어렵습니다

조미자님의 댓글
조미자 작성일
예 잘알았습니다
조당 문제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격는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강미영님의 댓글
강미영 작성일좋은글 감사합니다

이미숙님의 댓글
이미숙 작성일좋아요

전영아님의 댓글
전영아 작성일좋아요 감사합니다 ~~

데레사님의 댓글
데레사 작성일쉽지않네요. 조금만 현대사회실정에 맞게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윤현옥님의 댓글
윤현옥 작성일ㅣ조당자들에게 잘 안내해줄수 있을거 같애요.

Angela님의 댓글
Angela 작성일
당사자들에는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는 시기에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래봅니다.

김사라님의 댓글
김사라 작성일
어렵게이해는했습니다만, 조당에해당되는
교회법을 좀더 쉽고 간단하게 알고싶습니다

오영애님의 댓글
오영애 작성일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율리안나님의 댓글
김율리안나 작성일좀 어렵네요

김율리안나님의 댓글
김율리안나 작성일좀어렵네요

안베로니카님의 댓글
안베로니카 작성일
관면혼배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법은 이해가 어렵네요

강헬레나님의 댓글
강헬레나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말가리다님의 댓글
신말가리다 작성일
과거
저희 단원중에 조당에 걸린 자매가 있어 저희들의 설득으로
조당을 풀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장경숙님의 댓글
장경숙 작성일의문점이 많았는데 조당에 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문명숙님의 댓글
문명숙 작성일감사합니다.

홍스테파니아님의 댓글
홍스테파니아 작성일제동생이 영세식할때 상담해서 먼저영세했던 동생댁과 혼배식을 권유해서 한적 있었어요. 혼배조당에 대한 교리와 교회법은 정말 어렵네요. 그래도이런 공간을통해 공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니카님의 댓글
모니카 작성일신자로혼배후 이혼재혼하는경우 해결방한을 쉽게 알려주세요

다둥님의 댓글
다둥 작성일감사합니다

정승순님의 댓글
정승순 작성일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수산나님의 댓글의 댓글
수산나 작성일좋아요

박그라시아님의 댓글
박그라시아 작성일잘 읽었습니다

김골롬바님의 댓글
김골롬바 작성일잘 읽었습니다

정글라라님의 댓글
정글라라 작성일
읽어도 어럽네요
그래도 도움 이된게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석맘님의 댓글
종석맘 작성일공감합니다.

이로사님의 댓글
이로사 작성일조당 해소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네요

울리아나님의 댓글
울리아나 작성일조당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베로니카님의 댓글
베로니카 작성일
쉽게 이해되지는 않네요
교우들에게 안내는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글라라님의 댓글
고글라라 작성일혼인장애에 대해 자세히 숙지 되었습니다

박율리안나님의 댓글
박율리안나 작성일어렵지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성자님의 댓글
이성자 작성일잘 알겠습니다

김글라라님의 댓글
김글라라 작성일공부를했는데,좀더 해야될것 같습니다

이안젤라님의 댓글
이안젤라 작성일잘보았습니다

이성자님의 댓글
이성자 작성일넘 어렵습니다

뽈리나님의 댓글
뽈리나 작성일
가톨릭신자는 교회의 혼인법에 따라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혼으로 할때, 혼인장애인 조당이 된다는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글라라님의 댓글
고글라라 작성일
혼인장애와 조당에 대해
이해에 도움이 컸습니다

실비아님의 댓글
실비아 작성일교리공부열심히하고 안타깝게 혼인관계 때문에 세례를 못받았다는 자매님도있었다고 들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