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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의 세 가지 권한(교도권, 성화권, 사목권)
  • 등록일2026.02.06
  • 조회수105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류구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세 가지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해 주고,

신자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를 교회의 교도권, 성화권, 사목권이라고 합니다.

 

1. 교도권(敎導權)


​• 교도권은 가르치는 사명을 말하는데 교회가 예언직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진리를 세상사람에게 가르칩니다.

​• 특별히 교회는 '유권적 교시(敎示)'로써 교도권을 행사합니다.

​• 유권적 교시란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 유권적 교시자에 대해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제25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권적 교시자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참된 스승인 주교들이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만이 계시 진리의 권위 있는 교시자인 것입니다.

 

2. 성화권(聖化權)


성화권(聖化權)은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으로 사제권, 신품권이라고도 합니다.

​• 다시 말해서 성사를 집전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으로서 이를 통해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 만일 이 성화권이 없다면 교회는 다른 일반단체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성화권을 통해서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합니다.

 

3. 사목권(司牧權)


사목권(司牧權)은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명을 말합니다.

​• 그리스도께서 착한 목자로서 양떼를 이끄시듯이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을 올바로 이끌고 올바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조직이 있어야 하고, 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 교회가 사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속지법(屬地法)을 따릅니다.

​• ,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특정 교구나 본당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는 법입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는 철저히 지방자치 체제로,

 

▶ 교구가 가톨릭 교회의 최소의 단위인데

▶ 교구의 책임자는 교구장 주교입니다.

▶ 그 교구의 일에 타교구장 주교가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 그 교구의 모든 일은 전적으로 그 교구 주교의 책임하에 있으며,

▶ 교구장 주교는 교구 내의 모든 인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가집니다.

 

<이중섭 신부 편저, '신자 재교육을 위한 5분 교리' 참조>


아래 네이버 지식인링크를 눌러 들어가면 가톨릭교회의 교도권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댓글 8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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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님의 댓글

김경임 작성일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해주고  신자들을  다스리는것이 가틀릭의 세가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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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타리나님의 댓글

김카타리나 작성일

교구장 주교는  교구내에서  모든 인사권 행정권  사법권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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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님의 댓글

이성자 작성일

교도권 성화권  사목권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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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향 안젤라님의 댓글

이미향 안젤라 작성일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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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숙님의 댓글

양영숙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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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맘님의 댓글

종석맘 작성일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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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타리나님의 댓글

김카타리나 작성일

교도권  성화권  사목권                      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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뽈리나님의 댓글

뽈리나 작성일

교도권: 복음을전하고 가르치는 사명
성화권: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해주고 거룩하게하는 사명
사목권: 신자들을 다스리는 사명,
가톨릭의 세가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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