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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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敎籍)은 한국천주교회의 ‘고유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개인 사정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다가 성당에 다시 나가고 싶어도 교적을 찾는 것이 불편하여 냉담을 풀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적이 무엇인지와 냉담 중의 신자가 성당에서 다시 교적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적이란?
• 교적(敎籍)이란 ‘공소인명록’이 발전하여 생긴 일종의 신자 신앙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전의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는 큰 도시를 빼고는 사제가 상주하는 본당이 드물었고 대신 마을마다 공소라는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 그때는 사제 한 명이 넓은 지역을 혼자 돌봐야 했기 때문에 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공소에서는 공소회장이 신자 명단을 기록하여 본당 신부에게 보고했는데
• 이것이 ‘공소인명록’이었고 이것이 발전하여 교적이 되었습니다.
2. 교적에 기록되는 내용과 활용
• 교적에는 신자 개인의 가족관계, 신상 명세, 세례, 견진, 판공, 혼인 등의 성사 생활과 관련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각 본당에서는 교적을 토대로 신자들에게 판공성사표를 발급합니다.
• 교적은 가구별로 작성되어 있어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이런 의미에서 교적은 교회의 호적(戶籍)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교적의 작성과 소속 본당
• 교적은 세례증명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 교적은 가족 단위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혼자만 신자라면 교적에는 본인 것만 기록되게 됩니다.
• 그리고 내가 어느 본당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거주지 관할 본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적이 그 본당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교적을 찾는 방법
• 3년 이상 판공성사를 보지 않으면 교적의 관리가 본당에서 교구로 이전됩니다.
• 교회의 자료들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이향신자사목부’라는 부서가 장기간 활동이 없는 신자들의 교적을 관리했습니다.
• 그러나 전산화 이후에는 거주 불명자들에 관한 정보를 모아두는 가상의 공간이 마련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3년 이상 성당에 다니지 않다가 성당에 나오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적을 찾으시면 됩니다.
• 보통 이런 경우에 교적은 마지막 신앙생활을 했던 본당에 남아 있으므로
① 냉담 전에 다니던 본당을 알아냅니다.
② 다니던 본당에 가서 교적 확인을 요청합니다.
--> 교적 확인은 개인정보 관리 차원에서 신중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과 같은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본당 사무실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③ 다니던 본당에 교적이 없으면
--> 교적을 확인하러 다니던 본당에 갔는데 교적이 없다면, ‘거주 불명자 교적’을 검색해 달라고 사무실 직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④ 다니던 본당을 알 수 없거나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든 경우
• 요즘은 본당 교적 업무가 전산화되어 ‘통합양업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교적은 전산화 되어 있어 자신이 다니던 본당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성당 사무실에 찾아가
• 본인의 교적을 찾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 교적을 찾을 수 있고, 현재 어느 본당에 속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5. 교적을 다시 만들기
• 세례 문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적이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되어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 세례를 받은 증거만 있으면 다시 세례 대장을 만들 수 있고,
• 그것을 바탕으로 교적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 자료실 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