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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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 내에서도 오랜 기간 이어져 오는 질문입니다.
‘왜 남자만 사제가 될 수 있는가?’, ‘여성은 왜 안 되는가?’ |
1. 교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법전> 제1024조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
남자만이 사제로 서품받을 수 있다고 교회법전 제10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남자만이 사제로 서품될 수 있는 교회의 전통적 이유 때문입니다.
① 1995년에 신앙교리 심의회는 그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 첫째 성경의 기록입니다. --> 예수님께서는 오직 남자들만 제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 둘째 교도권의 일관된 가르침 --> 여성 사제 금지는 하느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교회 교도권의 일관되고 변함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 셋째 초대교회 때부터의 관례 -->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가 남자들만을 사도들의 후계자로 선택해온 관례 때문입니다. |
②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문 ‘복음의 기쁨’에서의 이유와 의미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제104항) · 남녀의 동등한 존엄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여 여성의 합법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가볍게 넘겨 버릴 수 없는 도전적이고 심오한 문제를 교회에 제기합니다. · 성찬례에서 자신을 봉헌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사제직을 남성에게만 유보하는 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 그러나 이는 성사권을 일반적인 권력과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경우에 특별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제 권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이는 바로 역할의 분야일 뿐 품위와 성덕의 영역이 아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 직무 사제직은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봉사하시고자 쓰시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 사제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곧 은총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자신을 다른 모든 이들 위에 드높이는 승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우리의 위대한 존엄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세례에서 오는 것입니다. · 교회에서 역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 의식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
3. 여성사제 금지는 교회법
· 여성 사제 금지는 교회가 만든 법입니다. ‘하느님 법’과 ‘교회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 여성 사제 금지 제도가 하느님께서 만드신 법은 아니며, 하느님께서 여성은 사제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 교회가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지키고 있는 규정입니다.
· ‘하느님 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만든 ‘교회법’은 불변이 아니므로,
· 시대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교회 안에서 여성 신자들이 교회의 쇄신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 교회 내의 여성 사제 금지는
▶ 교회의 전통에 의한 교회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 여성의 존엄성을 격하시킨다거나
▶ 여성에 대한 차별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 교회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 굿뉴스 교회법 자료실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