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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미사’와 장례미사 금지 기간, '레지오 장(葬)' 등 장례 예절에 대하여
  • 등록일2025.12.03
  • 조회수107

장례 예절은 죽은 이를 위한 사랑의 실천 행위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선종한 신자들을 위해 봉헌하는 장례미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 예절이란?


사람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그 시간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한평생 하느님을 섬기다 세상을 떠난 교우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교회법의 규정은 물론이거니와 지상에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법에는 가톨릭교회의 장례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법>

 제 1176 조 ① 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규범에 따른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져야 한다.

 ②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영적 도움을 간청하고 그들의 몸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산 이들에게는 희망의 위안을 주는 교회의 장례식은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거행되어야 한다.

 ③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존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다만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례식(장례미사)의 거행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가운데에 장례미사가 첫 자리를 차지합니다.

선종한 신자의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그의 소속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합니다.(1177)

그러나 어느 신자든지 또는 죽은 신자의 장례식을 돌보는 이들은 

 다른 성당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그 죽은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알리고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1177)라고 규정합니다.


 <가톨릭교회법>

 제 1177 조 ① 어느 죽은 신자의 장례식이든지 일반적으로 그의 소속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② 그러나 어느 신자든지 또는 죽은 신자의 장례식을 돌보는 이들은 다른 성당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또한 그 죽은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알리고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소속 본당 사목구 밖에서 사망하였고 그 시체가 그곳으로 옮겨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합법적으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면사망한 곳의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어야 한다다만 개별법으로 다른 성당이 지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례미사만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시기


가톨릭 미사 경본 총지침 380항에서 

장례미사는 법규범이 지시하는 모든 것을 지키면서

의무 대축일,

파스카 성삼일,

대림·사순·부활 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드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시기를 피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한평생 하느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특별한 시기라 해서 장례미사를 못 드린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4. 장례미사 금지의 의미


많은 교우들은 주일에는 장례미사가 금지되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라는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미사 경본 총지침의 내용에 의한 장례미사 금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특별히 기념하는 시기에는 장례미사와 관련한 기도문과 독서를 선택해서 미사를 드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곧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의무 대축일파스카 성삼일그리고 대림·사순·부활 시기의 주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위 총지침에서 규정한 대림·사순·부활 시기의 주일 이외의 주일에는 별도의 장례미사 시간을 정하여 장례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5. 사목자의 배려에 의해 할 수 있는 예절


위와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목자와 본당 공동체의 지혜로운 배려에 의하여 장례미사에 준하는 예절을 갖출 수는 있는데 그 방법의 한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구를 제단 앞에 모셔 놓고해당 주일미사 경문을 사용해서 미사를 봉헌한다.

 · 그리고 영성체 뒤에 고별식을 거행한다.

 · 또한 영구가 나간 뒤에 마침 성가를 부르면서 주일 헌금을 봉헌한다.

 

물론 특별한 주일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이 뒤따른다면, 다른 사목적 배려를 선택해야 한다.

 

6. 장례식장에서의 장례미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무 대축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사순·부활 시기의 주일에 장례미사에 준하는 예절을 갖추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이 뒤따른다면,

유가족과 협의하여 사목적 배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미사를 앞당겨 드린다거나,

사도예절로 장례미사를 대신하건, 추모미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7. 미사 없는 장례 예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미사 없는 장례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장례 예식 8항 참조).

유가족이 원하고 또 여건이 허락한다면, 미사 없는 장례 예식을 성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영구를 제단 앞에 모신 뒤에 말씀 전례와 고별식을 거행하면 됩니다(장례예식 33항 참조).

기도문과 독서는 장례 예식서에서 선택합니다(장례 예식 24항 참조).

심지어 이 예식은 미사가 아니기에 사목자의 의지만 있다면, 성삼일에도 가능합니다.

 

8. 예비신자를 위한 장례미사


교회는 예비 신자에게도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법에서는 예비신자의 장례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법>

제 1183 조 ① 장례식에 관하여 예비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여겨져야 한다.

② 교구 직권자는 부모가 세례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들이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지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가톨릭이 아닌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한 세례 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교역자가 구해질 수 없다면 교회의 장례식이 교구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허가될 수 있다다만 그들의 반대 의사가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임종 전에 예비신자 당사자가 원했거나 유가족이 원하면,

보통 때와 같이 장례미사를 비롯한 기타 장례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배려와 사랑의 실천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9. 장례식이 거부될 자


교회법 제1184조와 1185조에는 장례식이 거부될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법>

 제 1184 조 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연한 배교자들과 이단자들 및 이교자들.

 2.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기 몸의 화장을 선택한 자들.

 3.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

 ② 어떤 의문이 생기면교구 직권자에게 문의하여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

 제 1185 조 교회의 장례식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어떠한 장례 미사도 거부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병리 현상으로 인해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추문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연하게 신앙을 배척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한 장례는 그가 참회했다는 외적인 행위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10. 자살한 이에 대한 장례미사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장례는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병적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일 한 교우에 대해서는 추문의 의문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공개되었으면 장례미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당 사목구 주임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접했을 때,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망자의 명예를 훼손해 2차 추문을 일으키거나,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레지오 장()


레지오 마리에 단원이 선종하면 장례 동안 많은 레지오 단원이 연도를 하고, 장례미사도 성대하게 봉헌합니다.

장례미사 때 선종한 단원을 기리며 본당의 모든 쁘레시디움 단기도 성당 안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레지오 단원들은 레지오 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레지오 장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인 장례 관습에서 취한 용어이며,

교회에서 아직 공식적인 전례 용어로 승인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선종한 레지오 단원을 위한 장례미사라 해도, 미사는 레지오의 전유물이 아니며, 본당 공동체 미사입니다.

그러므로 장례미사라는 전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청주교구, 교회법석사/법학박사 신성근 야고보 신부님 기고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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