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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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예절은 죽은 이를 위한 사랑의 실천 행위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선종한 신자들을 위해 봉헌하는 장례미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 예절이란?
• 사람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그 시간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한평생 하느님을 섬기다 세상을 떠난 교우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교회법의 규정은 물론이거니와 지상에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 교회법에는 가톨릭교회의 장례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법> 제 1176 조 ① 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규범에 따른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져야 한다. ②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영적 도움을 간청하고 그들의 몸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산 이들에게는 희망의 위안을 주는 교회의 장례식은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거행되어야 한다. ③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존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장례식(장례미사)의 거행
•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가운데에 장례미사가 첫 자리를 차지합니다.
• 선종한 신자의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그의 소속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합니다.(제1177조 ①항)
• 그러나 어느 신자든지 또는 죽은 신자의 장례식을 돌보는 이들은
• “다른 성당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그 죽은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알리고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177조 ②항)라고 규정합니다.
<가톨릭교회법> 제 1177 조 ① 어느 죽은 신자의 장례식이든지 일반적으로 그의 소속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② 그러나 어느 신자든지 또는 죽은 신자의 장례식을 돌보는 이들은 다른 성당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또한 그 죽은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알리고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소속 본당 사목구 밖에서 사망하였고 그 시체가 그곳으로 옮겨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합법적으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면, 사망한 곳의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어야 한다. 다만 개별법으로 다른 성당이 지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장례미사만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시기
• 가톨릭 미사 경본 총지침 380항에서
“장례미사는 법규범이 지시하는 모든 것을 지키면서
① 의무 대축일,
② 파스카 성삼일,
③ 대림·사순·부활 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드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특별한 시기를 피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한평생 하느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 특별한 시기라 해서 장례미사를 못 드린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4. 장례미사 금지의 의미
• 많은 교우들은 주일에는 장례미사가 금지되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금지’라는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 위의 미사 경본 총지침의 내용에 의한 장례미사 금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특별히 기념하는 시기에는 장례미사와 관련한 기도문과 독서를 선택해서 미사를 드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곧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의무 대축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사순·부활 시기의 주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
• 그러므로 위 총지침에서 규정한 대림·사순·부활 시기의 주일 이외의 주일에는 별도의 장례미사 시간을 정하여 장례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5. 사목자의 배려에 의해 할 수 있는 예절
• 위와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목자와 본당 공동체의 지혜로운 배려에 의하여 장례미사에 준하는 예절을 갖출 수는 있는데 그 방법의 한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구를 제단 앞에 모셔 놓고, 해당 주일미사 경문을 사용해서 미사를 봉헌한다. · 그리고 영성체 뒤에 고별식을 거행한다. · 또한 영구가 나간 뒤에 마침 성가를 부르면서 주일 헌금을 봉헌한다. |
• 물론 특별한 주일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이 뒤따른다면, 다른 사목적 배려를 선택해야 한다.
6. 장례식장에서의 장례미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무 대축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사순·부활 시기의 주일에 장례미사에 준하는 예절을 갖추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이 뒤따른다면,
• 유가족과 협의하여 사목적 배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미사를 앞당겨 드린다거나,
• 사도예절로 장례미사를 대신하건, 추모미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7. 미사 없는 장례 예식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미사 없는 장례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장례 예식 8항 참조).
• 유가족이 원하고 또 여건이 허락한다면, 미사 없는 장례 예식을 성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영구를 제단 앞에 모신 뒤에 말씀 전례와 고별식을 거행하면 됩니다(장례예식 33항 참조).
• 기도문과 독서는 장례 예식서에서 선택합니다(장례 예식 24항 참조).
• 심지어 이 예식은 미사가 아니기에 사목자의 의지만 있다면, 성삼일에도 가능합니다.
8. 예비신자를 위한 장례미사
• 교회는 예비 신자에게도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 곧 교회법에서는 예비신자의 장례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법> 제 1183 조 ① 장례식에 관하여 예비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여겨져야 한다. ② 교구 직권자는 부모가 세례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들이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지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가톨릭이 아닌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한 세례 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교역자가 구해질 수 없다면 교회의 장례식이 교구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허가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반대 의사가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따라서 임종 전에 예비신자 당사자가 원했거나 유가족이 원하면,
• 보통 때와 같이 장례미사를 비롯한 기타 장례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 배려와 사랑의 실천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9. 장례식이 거부될 자
• 교회법 제1184조와 1185조에는 장례식이 거부될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법> 제 1184 조 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연한 배교자들과 이단자들 및 이교자들. 2.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기 몸의 화장을 선택한 자들. 3.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 ② 어떤 의문이 생기면, 교구 직권자에게 문의하여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 제 1185 조 교회의 장례식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어떠한 장례 미사도 거부되어야 한다. |
• 우리 주변에는 병리 현상으로 인해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추문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또한 공공연하게 신앙을 배척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 이런 자들을 위한 장례는 그가 참회했다는 외적인 행위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10. 자살한 이에 대한 장례미사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장례는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병적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일 한 교우에 대해서는 추문의 의문이 없다고 판단되면,
• 예를 들어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공개되었으면 장례미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문제는 본당 사목구 주임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 또한 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접했을 때,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 자칫 망자의 명예를 훼손해 2차 추문을 일으키거나,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레지오 장(葬)
• 레지오 마리에 단원이 선종하면 장례 동안 많은 레지오 단원이 연도를 하고, 장례미사도 성대하게 봉헌합니다.
• 장례미사 때 선종한 단원을 기리며 본당의 모든 쁘레시디움 단기도 성당 안에 세워놓습니다.
• 그리고 레지오 단원들은 레지오 장(葬)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그런데 이 “레지오 장”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인 장례 관습에서 취한 용어이며,
• 교회에서 아직 공식적인 전례 용어로 승인된 적이 없습니다.
• 비록 선종한 레지오 단원을 위한 장례미사라 해도, 미사는 레지오의 전유물이 아니며, 본당 공동체 미사입니다.
• 그러므로 장례미사라는 전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청주교구, 교회법석사/법학박사 신성근 야고보 신부님 기고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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